공무원 또는 교사가 되고 난 후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

 

이런 경우, 휴직을 하고 군대를 가야 하는데 어떤 휴직을 해야 할까?

 

바로 '병역휴직'이다.

 

법정 휴직 기간은

'입대 날짜 ~ 제대 날짜'이다.


만약, 군 입대가 5월 3일 예정이다.

그럼 입대 날짜 전까지인 5월 2일까지 일을 해야 한다.

 

하지만 그 전에 머리도 깎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다.

이런 경우는 '연가'를 사용해서 며칠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.

 

그리고 제대 날 병역 휴직은 끝이 나고 제대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한다.

 


 

만약 입영 날짜가 학기 중인 교사라면 이러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.

 

교사로서 학기 중에 군대를 가면 중간에 학생들과 학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.

 

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학기 중에 군대를 가야 하고 아마 제대하고 나서 복직도 학기 중에 해야할 것이다.

(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니 적지 않은 수의 남자 교사들이 학기 중에 군대를 간다고 하였다. 너무 걱정하지 말자!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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