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휴직제도란?
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
휴직 종류 및 기간
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
휴직 종류 | 지급하는 봉급 비율 |
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| 질병휴직 1년 이내: 봉급의 7할(연봉월액의 6할) 1년 초과 2년 이내: 봉급의 5학(연봉월액의 4할) |
공무상 질병 휴직 | 전액지급 |
2년 이내의 유학휴직 | 봉급의 5할(연봉월액의 4할) 지급 |
육아휴직 | 월봉급액의 80%(월 70~150만원) 범위 지급기간: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|
*두 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
첫 번째 휴직자
기간 | 지급하는 봉급 비율 |
휴직일 ~ 1년 | 월봉급액의 80%(월 70~150만원) 범위 |
두 번째 휴직자
기간 | 지급하는 봉급 비율 |
휴직일 ~ 3개월 | 월봉급액의 100%(최대 250만원) |
4개월 ~ 1년 | 월봉급액의 80%(월 70~150만원) 범위 |
이런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자!
출처: 인사혁신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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