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휴직제도란?

 

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


휴직 종류 및 기간


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

휴직 종류 지급하는 봉급 비율
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질병휴직 1년 이내: 봉급의 7할(연봉월액의 6할)
1년 초과 2년 이내: 봉급의 5학(연봉월액의 4할)
공무상 질병 휴직 전액지급
2년 이내의 유학휴직 봉급의 5할(연봉월액의  4할) 지급
육아휴직 월봉급액의 80%(월 70~150만원) 범위
지급기간: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

 

*두 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

첫 번째 휴직자

기간 지급하는 봉급 비율
휴직일 ~ 1년 월봉급액의 80%(월 70~150만원) 범위

두 번째 휴직자

기간 지급하는 봉급 비율
휴직일 ~ 3개월 월봉급액의 100%(최대 250만원)
4개월 ~ 1년 월봉급액의 80%(월 70~150만원) 범위

이런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자!

 

출처: 인사혁신처


병역휴직에 대해 궁금하다면?

https://today-knowledge.tistory.com/7

 

공무원/교육 공무원 휴직 中 병역휴직 안내

공무원 또는 교사가 되고 난 후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이런 경우, 휴직을 하고 군대를 가야 하는데 어떤 휴직을 해야 할까? 바로 '병역휴직'이다. 법정 휴직 기간은 '입대 날짜 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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